2021년 1월 16일 부터 지게차 운전 자격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.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적용을 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
운전할 수 있도록 법 개정 - 「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」 신설
지게차 조종 교습학원,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등 시·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
지게차 조정 교육과정(12H) 이수 후 이수증 소지
교육대상 : 좌식 지게차, 입식 지게차, 보행식 지게차, 전동 이동식 스태커
지게차 관련 기준 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쌍용리프트는
2022년 1월부터 지게차 구매 시, 필요하신 경우에 한하여
지자체 지정 중장비학원 / 직업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
이수증 수강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드리고 있습니다.
이와 관련한 교육기관 명단은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면 되고,
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